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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연말정산 환급 대혼란 막아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시급.. 11일 넘기면 더욱 복잡해져

봉급 생활자들은 이달 말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5월 중 환급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난 6일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다행히 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열린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의 당일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불발로 여야의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까닭이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은 638만명에게 4560억원을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개인에게 큰 돈은 아니더라도 긴요하게 쓸 수 있어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이달에 받지 못하면 일이 더욱 번거로워진다.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한 데 따라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한다. 신고 절차에만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하니 이만저만 낭비가 아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위한 신청서 제출, 재정산 결과에 대한 개별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단다.

이뿐만 아니라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도 뒤얽히게 된다. 연말정산 보완 대책 가운데 자녀·연금세액공제 확대는 자영업자에게도 해당돼 복잡해진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도 450만명에 이른다. 이런 불편을 줄이려면 11일 중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마지노선인 셈이다. 개정안이 5월 중순쯤 통과될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신고 안내서를 5월 마지막주 받게 되고,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 위에 국회가 있을 순 없다. 국회가 정쟁을 하느라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은 다소 뒤로 미룰지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은 11일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5월 임시국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소집요구서를 냈다. 소득세법 개정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가능하다. 지난 7일 선출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외에 다른 민생법안의 처리도 시급하다.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될 일이다. 여야가 다툼이 없는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해놓고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 법안만큼이라도 11일 중 처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주말에도 만나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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