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온라인으로 계좌개설 가능‥금융위 Q&A
오는 12월부터 은행 지점 방문없이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해외에서 비대면 확인방식으로 검증된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4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사는 이 중 2가지를 선택해 확인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올해 12월 은행권에 비대면 확인방식을 도입한 후 내년 3월 증권사 등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비대면 확인방식 관련 질의응답.
-대면원칙만을 고수해오다 비대면방식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은 대면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한다는 금융실명거래 관행이 상당히 정착됐고, 소비자의 금융이용 채널 변화,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소비자의 비대면채널(CD·ATM,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비중이 90%에 육박하다. 인터넷·모바일 발전, 전자인증 등 본인확인기술 발달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방식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다중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확인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외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4가지 방식 외에 인증기관 등 타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 고객이 제공하는 다수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해외사례 중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및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식을 기본적인 비대면확인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타 기관이 확인한 결과를 활용할 경우 인증수단이 분실·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유출이 가능하고 아이핀 부정발급·대포폰 등 사례 감안시 신원확인이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수의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방식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타인이 계좌 개설에 악용할 위험과 신용정보사 등을 통해 대조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적용되는 금융업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의무가 있는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시 적용되며,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이 적용대상이다.
-금융회사가 비대면 확인방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비대면방식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은행권은 시스템 구축, 사전테스트 및 보완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시행, 증권사 등 타 금융권은 사전테스트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 금융현장에서 본격 시행되기 전 자체·외부검증 테스트 과정을 충분히 거쳐 금융사기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포통장 활용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대포통장 문제는 대부분 명의인이 직접 계좌개설후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개설의 문제보다는 유통단계의 문제다. 실명확인시 대면 이외에 비대면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서 대포통장 발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대면 확인방식이 현행 대면방식보다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해 지는 것 아닌가.
▲비대면 방식이 시행되도 대부분 고객은 대면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점포방문이 어려운 맞벌이부부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한 청년층 등의 경우에는 비대면확인 방식이 더 편리할 수 있다. 비대면방식이 허용되면 고객의 선택이 다양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