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안가고 계좌 만든다.. 12월부터 '非대면' 허용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분증사본·영상통화 등 2가지 이상 본인확인해야



오는 1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22년 만에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된 것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종전 계좌 이용 확인 등 두 가지 이상의 중복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핵심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금융사 창구를 가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실명확인을 하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금융권 전체에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가는 내용이다.

먼저 은행권(은행의 판매대행상품 포함)은 오는 6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9월 테스트를 거쳐 12월 시행된다. 다른 금융권(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단위 조합, 우체국 등)은 오는 10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유권해석을 통해 '대면거래' 원칙이 해제된 것은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22년 만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종전 계좌 활용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신분증 사본 제시'는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영상통화' 방식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육안·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의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것이다.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은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으로 전달 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확인하는 방식이다. '종전 계좌 활용'은 여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같은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형태다.

금융소비자는 오는 12월부터 이들 방식 중 두 가지 이상을 중복 사용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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