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권 사라진다… 2019년 발행·유통 전자화
핀테크 활성화 등 발맞춰 금융委 연내 법 제정키로
5년간 4352억 비용 절감 위조·분실위험 줄어들듯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막대한 증권 발행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회피와 위조주권 사고예방 등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개혁자문단과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전자증권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 중 입법화를 추진하고 공사채등록법이나 전자단기사채법 등 관련법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내 증권제도는 지난 1974년 증권예탁제도를 도입해 예탁기관에 발행증권을 보관하고 실거래를 당사자 계좌 간 대체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예탁제는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해 연간 500억원의 발행과 예탁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실물증권을 없애고 전자등록만으로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 전자증권제 도입 논의는 지난 2010년 초반부터 시작됐지만 실물이 없는 유가증권인 만큼 법적 인정 여부를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시행할 정도로 해외 각국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또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번에 전자증권화되는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상장지분증권이나 상장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이다. 기업어음(CP)과 합자회사 출자지분,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화가 어려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하기로 했다. 국채와 회사채도 전자화된다. 국채의 전자화에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RP)도 전자화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자화 대상이다. 단, 비상장주식은 발행사 선택에 의해 전자증권화한다. 근로자가 얼마 되지 않는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주식까지 전자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자사주도 예탁계좌에서 전자화하면 된다.
기업 오너들이 실물로 보유한 주식들도 전자화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 오너들이 보유한 실물 증권은 최대 2%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등록기관은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하며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와 매매관리는 계좌관리기관인 증권사 등 금융사가 담당한다.
정부는 전자증권제 도입으로 직간접 비용 절감효과가 향후 5년간 435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또 실물증권 제조나 교부, 보관과 주주명부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실이나 위조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3년 위조.분실 등 사고 증권 규모는 1407억원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매나 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돼 음성거래 등 탈세 거래 방지와 5% 보유공시의 실효성이 높아져 증권거래 전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