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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특수성 반영한 독자 기본법, 국회 통과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산업·어촌 분야 특수성을 반영해 어업생산, 가공, 유통·서비스업 등을 포괄해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수산업·어촌 정책의 기본 방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업·농촌 분야와 함께 묶여 있어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또 수산업 분야 모법인 '수산업법'은 어업 생산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해 수산물 가공·유통, 어촌 지원 등의 분야를 포괄하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으며 앞으로 어업생산(1차), 가공(2차), 유통 및 서비스업(3차) 등 수산업과 어촌을 포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 주요 내용은 △수산업·수산인 정의 규정 △수산인의 날 시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수산업·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산업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수산발전기금 설치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려면 독자적인 기본법률 제정이 시급했다"며 "새롭게 제정한 기본법을 토대로 수산업 분야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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