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비대면 실명확인 '우왕좌왕'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현장 변수 대처 기준 없어




은행권이 비대면 실명 방식의 현장 적용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실명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 접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처 기준은 없는 상태다.

5월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 실명 방식 4가지를 제시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방법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실명확인을 하라는 것. 시중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찾아 의견을 모으고 있다. 최근까지 은행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분증 사본 제시를 통한 비대면 인증 방식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고객이 사진촬영이나 스캔으로 신분증 사본을 은행에 보내왔을 경우 해당기관(행자부, 경찰청)과 같이 운영하는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실명 확인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신분증 확인 기관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행자부와 함께 운영하는 진위확인시스템의 경우 신분증 원본도 인식이 잘 안돼 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본은 정확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안될 수 있다"며 "만약 행자부가 신분증 확인기관을 할 수 없다면 어느 기관에서 맡아 해줄 것인가 역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적은 우체국이나 수탁업체를 통해 실명확인시 본인이 아닐 경우 제3자에 대한 확인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시중은행은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할 경우 받을 때까지 계속 방문해야 하는지, 제3자가 받았다는 증표만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모두 준수했고 신분증 위·변조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은행 직원이 텍스트 진위여부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실명확인 의무 위반인지도 도마에 올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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