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 찾아주는 시스템 뜬다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도 일부 보험금에 대한 가입 사실을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보험사 임직원·손해사정사의 성과평가시 보험급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는 평가요소는 제외되고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 거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 확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 부당한 보험금 감액 유도·소송 억제 등을 통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은 가입할 때와 지급할 때가 다르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편의성 제고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 등이다.
먼저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보장내역 등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방하기 위해 전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시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일체가 한번에 지급되도록 한다.
이에더해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도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보험개발원 등이 각 보험사에 제공해 미청구 보험금이 없도록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합의 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초 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발해왔다. 이는 보험 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보험금 일부 지급 합의 또는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하려는 행태다.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된다. 그간 지급대상임에도 일부 정황 등 문제를 삼아 감액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부지급대상임에도 일부 지급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 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RAAS평가시 반영키로 했다. 현행 RAAS 평가시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평가항목은 경영관리리스크의 일부로 미미하게 반영해왔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거절이나 합의 유도 목적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사에 설치하도록 해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늦출 때 적용하는 지연이자율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되는 것.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 유발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악성 민원과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청구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 지급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세부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에 비교공시하고,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 다툼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송 제기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