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식별정보 마케팅 활용 가능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비식별정보를 영업이나 마케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 빅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빅데이터는 휴대폰 통화량과 카드 결제, 기상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인터넷 검색 내역, 도로 교통량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로, 일반적인 기술로 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통상 미국이나 일본의 외국 금융회사들은 자동차 운행기록정보로 보험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거나, 카드 가맹점의 구매패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가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영업에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을 뺀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과 신용도, 신용능력 등 정보(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각 금융권 협회 주도로 9월말까지 신용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비식별화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내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만들어 금융권이나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