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 구제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사들의 꼼수로 4만6000여명에게 중복판매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납부요금이 전액 환급된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신용카드 결제 알림 외에도 카드 명의도용 차단 및 신용조회 알림, 정보유출 등 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로, 최대 월 33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지난 2012년부터 전화마케팅(TM)을 통해 판매되기 시작해 2015년 2월말 현재 총 313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2개 이상 중복가입한 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료 환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서비스의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금전손실이 발생해 중복가입하더라도 하나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감원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운영실태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본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비스에 중복 가입해도 손실금액을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또 가입 권유시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료 이용기간(15일~60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후, 해당 기간이 지나면 금융소비자에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물어보지 않고 유료로 일괄 전환해 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

우선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들을 위해 그동안 이중으로 낸 납부요금 전액을 환불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는 15일부터 해당 고객에게 LMS, 이메일로 중복가입여부를 안내하는 한편, 상품가입 및 중복가입여부 확인과 중복가입자의 상품해지 신청을 위해 사이트(www.ncheck.co.kr) 및 전용 콜센터(1899-4580)를 운영한다.

또한 금감원은 중복가입자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 이중결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지 신청시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해지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실시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 실태 현장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