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는 금융규제 일괄폐지
제1차 금융규제개혁 회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 비공식 행정지도 관행 근절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금융규제 옴부즈만제'가 도입된다.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이지 않는 권력과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 규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에 지나친 규제를 못하도록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손발을 묶겠다'는 얘기다.
■"큰 틀에서 금융규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익명으로 접수, 시정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옴부즈만을 추가하는 등 확대.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세칙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네 가지로 유형화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규제 목적을 기준으로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하는 한편 유형 특성을 고려해 규제개선 원칙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중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분야는 강화 또는 정교해지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정비된다. 영업 업무범위 및 업무 위탁, 상품 개발 등 영업행위에 대해선 폐지 또는 완화된다.
■"그림자금융, 뿌리 뽑겠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앤다. 보고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 사유도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한다.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비용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금융 당국이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프로세스 및 규제 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근거 없는 또는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이 담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크게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분야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으로 구분된다"면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과 관련된 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률개정 사항의 경우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gms@fnnews.com
고민서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