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법적근거 없는 금융규제 일괄폐지

파이낸셜뉴스

제1차 금융규제개혁 회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개선, 비공식 행정지도 관행 근절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강화

법적근거 없는 금융규제 일괄폐지

금융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해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금융규제 옴부즈만제'가 도입된다.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보이지 않는 권력과 규제,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금융규제 운영 규정'도 새롭게 마련한다. 금융당국 스스로가 금융권에 지나친 규제를 못하도록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손발을 묶겠다'는 얘기다.

■"큰 틀에서 금융규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 개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제3의 기구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 등을 익명으로 접수, 시정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민간위원 7인과 정부위원 2인으로 구성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옴부즈만을 추가하는 등 확대.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금융위는 감독규정과 세칙 중에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일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네 가지로 유형화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규제 목적을 기준으로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건전성, 영업행위 4개로 유형화하는 한편 유형 특성을 고려해 규제개선 원칙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 중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분야는 강화 또는 정교해지고,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에 맞게 재정비된다. 영업 업무범위 및 업무 위탁, 상품 개발 등 영업행위에 대해선 폐지 또는 완화된다.

■"그림자금융, 뿌리 뽑겠다"

그림자 규제에 해당하는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도 없앤다. 보고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 사유도 아니라는 점을 공식화한다. 임 위원장은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금융비용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도록 금융 당국이 지켜야 할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정에는 규제 신설.강화 프로세스 및 규제 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근거 없는 또는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이 담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은 크게 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는 분야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으로 구분된다"면서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 사항과 관련된 방안을 확정하고, 동시에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법률개정 사항의 경우 일괄 법률개정 방식으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gms@fnnews.com

고민서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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