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엘리엇 합병반대 속셈은 시세차익"…경영권 보호장치 필요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14 14:35

수정 2015.07.14 14:35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엘리엇과 같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세력이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제도적으로 경영권 보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 "엘리엇이 합병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경제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비영리 재단이다.

엘리엇이 경영권 공격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의 경영권까지 노릴 수 있고, 합병이 무산되더라도 합병비율 재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부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엘리엇이 정치ㆍ사법 수단까지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는 투기자본"이라며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내세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지만, 속셈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단기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삼성-엘리엇 사태를 통해 국내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좌담에 참여한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해외 투기자본의 상륙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법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경영권 방어수단이 경영을 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 경영권 방어 행위가 자원을 낭비하고 기업역량을 분산시킨다"고 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포이즌 필(기존 주주에게 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권리)' 등 도입이 거론됐다.

다만 차등의결권이 순환출자와 동시에 허용될 경우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만큼 비상장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상장기업의 경우 장기투자자에게만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포이즌 필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위배 우려가 있어 경영권 방어에만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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