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5.18 희생자 비하 일베 회원, 모욕죄 확정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9.20 10:00

수정 2015.09.20 10:00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택배'에 빗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베 회원 양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씨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중 모욕죄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3년 5월 양씨는 일베 사이트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고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일베 사이트의 성격을 비춰보면 양씨가 피해자의 모습을 희화화해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묘사나 풍자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의견을 표명하려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모욕죄만 유죄로 봤다.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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