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거래 '도' 넘었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08 18:16

수정 2016.03.08 22:22

정부, 화물차 공급 중단, 번호판값 천정부지 솟아
850만원서 2250만원으로 5년만에 매매가 3배뛰어
국토부, 양도양수 금지 등 제도개선 중장기 계획 추진
#. 5년 전 은퇴 후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한 뒤 인천공항에서 짐을 전국 각지로 실어다 주는 일을 하던 오영식씨(71.가명)는 최근 허리 수술을 하면서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됐다. 이에 화물차를 중고시장에 내놨는데 의외의 소득이 생겼다. 당시 850만원을 주고 구입한 영업용 화물차 노란색 번호판을 2250만원에 판매한 것. 오씨는 "5년만에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라 놀랐다"고 말했다.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거래 '도' 넘었다


'노란 번호판' 재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해 영업용 화물차 공급을 중단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형적으로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노란번호판의 양도양수를 점차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지 않아 노란색 번호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 무늬만 증차?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까지 영업용 화물차 3390대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증차는 신규 허가분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미증차분에 대한 증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토부는 1만2000대의 영업용 화물차를 신규 허가하기로 했지만 실제 9000대밖에 증차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증차되는 3390대 는 신규로 단행된 것이 아닌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업용 화물차 허가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수요에 비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실상 신규증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화물운수법에서는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용 화물차가 돈을 받고 화물운송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4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영업용 번호판 발급 기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화물차 과잉 공급이 문제였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 중 택배차량의 경우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등의 활성화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극심한 차량 부족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택배 물동량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의 고속성장을 이어왔고 지난 5년 전부터 한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진입했다. 또 지난해에는 두 자릿수 물동량 성장률을 재기록하며 도약하고 있다.

■ 양도양수 금지, 중.장기적으로 추진

노란색 번호판의 양도양수는 불법은 아니다. 현재 운수사업법에 양도양수가 허용돼 있다. 이는 지난 1962년에 법을 만들면서 양도양수를 허용한데서 기인한다. 당시 6.25 전쟁이 끝난지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화물자동차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국가적으로 산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사업권을 양도하도록 유도한 것이 변질돼 현재 돈을 받고 팔게 된 것.

특히 정상적인 운송 기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번호판을 팔고 사는 탈법적인 편법 시장이 형성돼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에서 양도양수를 금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움직임에는 동의하지만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쉽게 손을 못대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와 업계가 함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t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물류산업부 관계자는 "노란색 번호판의 양도양수와 관련해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이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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