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등 경영진 권한 공고해져 합병 등 주주총회 승인절차 생략
통상 M&A를 최종 결정하는 주주총회 과정에서 적지 않게 어려움을 겪은 기업으로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샷법이 대주주나 경영진 권한은 막강하게 만든 반면 주주들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도 커 제한사항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법·상법·자본시장법상 특혜는 물론, 세금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재벌특혜 논란을 불러올 여지도 있다.
실제 법 제정과정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주주총회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제혜택이 크고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는 점을 들어 '재벌특혜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모든 기업이 '원샷법'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다"며 "이제는 적용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알려진 것보다 적용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 등 대형로펌에 따르면 원샷법 적용대상은 '국내기업'만 포함된다.
부실기업이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합계 5조원이상) 소속 회사 역시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적용기간에는 제한이 있다(한시법). 법은 지난 2월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8월부터이고 앞으로 3년 동안만 적용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원샷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아 기간 연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적용대상 업종은 '공급과잉 분야'로 제한된다.
구체적인 범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법조계는 우리보다 앞서 원샷법을 만든 일본의 예를 들어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상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도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선 정부가 적용대상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고 대상업종에 포함됐다면 '사업재편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산자부는 기업이 제출한 계획을 '사업개편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겨 심사한 뒤 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재편 목적이 한계기업이나 업종 정리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 대주주 지배력 강화, 재벌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사업재편계획 신청과 승인절차 과정에서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통령령 등 시행령 제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요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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