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포괄주의 공시 도입 등 공시제도 개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4.20 17:16

수정 2016.04.20 17:16

올해부터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오는 5월부터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포괄주의 공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이하 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후속조치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개정안을 제대로 숙지하고 공시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 스스로 중요정보 알리도록 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시 규정의 '수시공시' 항목에 포괄조항을 신설, 기존에 공시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경우에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서 제공하도록 했다.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 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결정도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상장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중대한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 일반대중에 공시하도록 하는 수시공시는 거래소공시(수시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공정공시) 가운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소는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조만간 세칙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안은 포괄조항 도입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선 기업이 거래소에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포괄주의 공시의무 도입은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와 공시담당자 교육 등을 감안해 올해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포괄주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원 횡령·배임 관련 공시의무 강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임원 횡령·배임과 관련된 공시의무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종전 공시규정은 횡령·배임의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5%(대규모법인의 경우 2.5%)이상인 경우에만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임원의 횡령·배임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법조계는 횡령·배임 공시기준 강화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한계·부실기업의 상장폐지 등 법적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포괄주의 공시 도입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공시 여부와 관련된 민원이나 제재, 법적 분쟁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변호사는 "공시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은 기업의 중요정보를 충분히,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횡령·배임 등을 차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국 기업의 사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업들이 명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제도 도입을 계기로 기업 내부에서는 공시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