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특별기고] "저임금 근로자 기준 최저임금 1% 인상땐 신규채용 6.6% 감소"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중소기업 현실 고려를

노민선 中企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中企연구원 연구위원

최저임금제는 1988년 시행 이후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간급 기준으로 1989년 60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최저임금은 최근 3년간 연평균 7.5%씩 인상됐다. 2016년 최저임금은 3년 전에 비해 연봉 기준으로 1인당 300만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밝혔다. 여야 정당들은 20대 총선에서 향후 8000∼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2년 9.6%에서 2015년 11.5%로 증가했다. 이는 미국(3.9%), 일본(2.0%), 영국(0.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자의 68.7%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의 급여 지급 여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55.4%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시 감원이나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임금 분포상 하위 5%에 속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이 6.6%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중소기업은 급여를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최저임금 인상 시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211만8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급여 인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 보호에 대한 비용을 기업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최저임금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임금 사다리의 최하위층에 위치한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에 조세 또는 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적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매우 좁은 편이다. 때문에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고정급화돼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현물급여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민선 中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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