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피자헛 가맹점주들 “부당 징수 '어드민 피' 돌려달라” 또 소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05 09:22

수정 2016.07.05 09:22

계약서상 근거 없는 일종의 관리비 명목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또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최근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사건은 민사48부(김범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점주들이 본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7억6000여만원이다. 이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 대리인은 "최근 일부 승소한 것과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이라며 "아직도 '어드민 피'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이 200곳에 달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가맹점주 88명은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유사소송을 내 최근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 2012년 4월부터는 매출액의 0.8%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에 근거 규정도 없는 '어드민 피'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반면 피자헛은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오랜 기간 '어드민 피'를 지급해오며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최근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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