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달중 가이드라인 마련.. 안전 기준 다소 강화할 듯
한국도 관련 규정 서둘러야.. 초기시장서 경쟁력 확보
한국도 관련 규정 서둘러야.. 초기시장서 경쟁력 확보
【 서울.로스앤젤레스(미국)=김미희 기자 서혜진 특파원】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판매와 도로 주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열기 못지않게 기술표준, 법률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 미국 기업들은 규정에 맞춰 자율주행차를 산업화하는 데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확산되고 있다. 이때 강력한 규제는 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차 관련기술은 물론 도로 인프라 등의 안전 강화와 기술 발전에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 정부, 안전기준 포함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곧 발표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탑재.운행되기 전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곧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아래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게 폭스 장관의 지적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초부터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통해 이달 중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폭스 장관이 19일 밝힌 것은 가이드라인 안에 정부의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해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관리감독 방안을 담겠다는 것이다. 또 자율주행차의 안전규정에 대해서도 세부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지난 2월 구글 자율주행차와 시내버스 충돌사고에 이어 최근 테슬라의 '모델S' 차량이 자동주행(오토파일럿) 도중 일으킨 첫 운전자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 주별로 운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조항들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리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들 의견 반영될 듯
자율주행차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규제 강화가 아닌 기존의 면허시험이나 자동차 안전인증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자율주행차산업 육성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자율주행차 안전 논란이 불거진 만큼 독립적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가 미국 연방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회사가 규제당국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글 등 미국 업체들의 제안도 일부 수용됐다는 전언이다.
■미국·유럽·중국 등 기술경쟁 치열…한국도 동참해야
최근 일본과 중국 등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미국 대 유럽 및 아시아 국가 간 경쟁구도도 형성된 상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관련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었지만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지난 2월 테스트 운행에 필요한 규정 등이 제정됐지만 질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고 시 책임의 분배나 해킹사고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내용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차 초기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의 자율주행차 상품화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eli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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