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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투자 사모펀드 세제혜택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6 17:52

수정 2016.07.26 17:52

벤처캐피탈 수준 지원
창업.벤처기업에 출자액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앞으로 벤처캐피탈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PEF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제지원을 제공하는데 구체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중 세법 개정안으로 발표한다. 따라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창업.벤처전문 PEF란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말한다. 일반기업에 투자하는 PEF와는 구분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27일부터 8월16일까지며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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