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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 전문업체 '본죽' 식재료 가짜특허로 가맹점 속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죽 전문업체 본죽이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식재료 특허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특허제품이라고 속인 불공정 행위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죽'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가 가맹희망자 사업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법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에 이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본아이에프의 불법 행위는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죽' 조리에 사용되거나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인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채무침, 우민찌(다진 소고기), 육수, 혼합미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명목으로 2008년께부터 직접 가맹점에 공급했다.

본아이에프는 2007년(소고기장조림·오징어초무침·우민찌), 2011년(육수·혼합미) 5개 식자재별로 특허출원을 했으나 육수 및 혼합미는 특허결정을 거절당했다. 소고기장조림 등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하지만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 본죽육수, 혼합미 등 5개의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했는데, 이 때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했다.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기재했다. 여기에다 정보공개서에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우민찌를 특허제품으로 명기했다.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는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했다.

본아이에프는 특허출원만 했을뿐 실제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 등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기재했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위반이다.

기업협력국 권혜정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본죽의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본아이에프는 지난 1월 특허출원을 취소하고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 특허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이와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이 제도를 안내하고 공정위 제재가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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