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의 조사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 1708건 중 3분의 1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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