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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무제한 근로 허용서 노선버스업 제외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31 17:46

수정 2017.07.31 17:46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위의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졸음운전의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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