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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규제법 나왔다‥정치권 '가상통화 인가제' 추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1 16:27

수정 2017.08.01 16:27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제도권 내로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가상통화 발행·매매·중개·관리를 할 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사이버범죄의 표적으로 떠오른 가상통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투자금 예치나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의무화하고, 가상통화로 시세조종·자금세탁 행위를 막기 위해 처발조항도 담았다. 이른바 '비트코인 규제법'은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 심사대에 올라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 정의와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해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비트코인이 올초 121만6000원에서 이날 317만7000원으로 가치가 폭등하자 빗썸 등 가상통화거래소를 타깃으로 한 해킹이나 랜섬웨어 감염 뒤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됐다.
OO코인 등 유사코인을 통한 다단계 사기도 발생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그동안 정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 투자자는 경찰 수사를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민사 소송을 직접 벌일 수 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 저장 가치'로 정의해 가상통화를 업으로 삼는 가상통화취급업자 자격을 금융당국이 허가해 법의 테두리 안에 넣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뉴욕주가 지난 2015년 6월 마련한 가상통화사업 인가 의무화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우선 개정안은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화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빗썸 등 가상화폐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통화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험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통해 가상통화를 매매·중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시세조종행위·자금세탁행위 등 탈법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내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 등 설명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ICO에 대해 증권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용자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규제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일본, 미국의 연방주 외에는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 국가가 없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규제에 돌입했을 때의 시장에의 영향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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