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 사건]제주도 렌터카 요금담합 시정명령..롯데렌탈 공정위 상대로 소송 패소
제주도는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08년 운수사업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2008년 3월부터 렌터카 업체들에 차종별 대여요금이 적시돼 있는 대여약관을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이하 조합)을 경유해 도청에 신고토록 하면서 신고한 요금은 1년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대여약관 신고를 조합을 거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합이 대여요금의 원가산정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합은 2008∼2010년 수차례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차종별 대여요금을 결정, 조합 소속 사업자들이 그대로 도청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낮은 가격으로 도청에 신고하는 업체는 요금을 높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롯데렌탈(옛 KT렌탈) 등 7개 업체는 NF소나타의 하루 대여요금을 2008년 5만9000원에서 2009년 6만5000원으로, 뉴카니발은 9만5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0월 조합에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롯데렌탈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렌탈은 "조합이 미리 정한 대여요금을 통보하고 낮은 요금을 기재한 대여약관 신고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대여요금을 따르도록 강요했다"며 "다른 사업자들과 대여가격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롯데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렌탈 등 7개사가 공식적인 심의위원회에 한꺼번에 참석해 논의한 증거가 없다 해도 수차례 회의를 통해 7개사가 모두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를 통해 결정된 최종적인 조합의 대여요금 참고안에 따라 7개사 그대로 대여요금을 신고한 것은 대여요금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롯데렌탈은 조합이 구성한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신고할 대여요금에 관한 논의를 한 만큼 조합의 경쟁제한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레탈 등 7개사에 대해 조합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반면 7개사 사이에는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제주도 지역 자동차대여요금을 공동으로 담합했다"고 덧붙였다. 롯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여요금 할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도는 2011년 5월 대여약관 신고 제도를 폐지, 다시 대여요금의 연간 할인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운수사업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