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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11 16:12

수정 2017.12.11 16:35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경찰과 국과수 등이 전날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대부분 관련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정애, 심상정,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관련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1년 넘게 이렇다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인)사고 역시 사상자 7명 모두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의 외주화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됐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원청의 산업안전 외면과 책임회피를 불러온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이나 안타깝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최고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에서도 또다시 확인된 것이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라면서 "타워 크레인 건설현장뿐 아니라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수년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에 대해 계속 얘기해왔지만 일단 우리 국회부터 이 문제는 철저히 반성한다"고 자책했다.

그나마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점은 긍정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 또한 건설현장 등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을 위한 공약과 법안을 내놓은 상황인 만큼, 우리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합심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부 대책에는 고강도 규제방침과 제도개선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는 법 개정이 돼야 시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긴박한 현장상황에 바로 적용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대책을 뒷받침할) 법 개정을 빨리 해야 하고, 그 전에 정부가 행정조치 차원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긴급비상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표 역시 해당 법안들의 12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하태경 의원에 특별한 신경을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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