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25cm급 항공사진 공개된다...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7 10:00

수정 2017.12.27 10:00

현재 수도권 일부에서만 제공되는 25cm급 항공사진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25cm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항공사진 해상도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간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같은 규제가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과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는데 저해가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따라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부 과도한 보안 기준을 선별적으로 완화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25cm급 항공사진 공개된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먼저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 등에서만 제공하던 해상도 25cm 항공사진의 공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해상도 50cm의 항공사진이 공개돼 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보다 선명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졌다.

특히 올림픽 등 국제행사 홍보 및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 지역의 항공사진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면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의 제공도 가능하게 했다.

이와함께 1000분의 1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경우에 적용했던 인적 사항 기록 유지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 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3차원 공간 서비스, 건축설계,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시장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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