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회 나오면 더욱 잔혹할 것"...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선고(종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1 15:22

수정 2018.02.21 15: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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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14)을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영학은 자신의 절대적인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망한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목, 잠들게 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였다”며 “범행 계획 내용만 하더라도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 나갈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을 저질렀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범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태연하게 범행을 도왔다”며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또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박모씨(37)에 대해 징역 8개월을,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형(40)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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