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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미래는?..전문가들 "적절한 규제로 제도권 끌어와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15:53

수정 2018.03.29 15:53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선물일까. 한풀 꺾인 투기수단일까.

가상화폐를 둘러싼 시선이 여전히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규제 도입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시장에 혼란을 끼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제를 추진하되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 주최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상통화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제도권 편입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는 가상화폐 발전을 두고 법조계, 학계, 금융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제언이 쏟아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사후 관리감독 강화가 적절"
첫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국내 시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조 변호사는 "가상화폐 규제현황은 각국에 존재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성숙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및 규제기관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행정 지도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각 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아 사실상 법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화폐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가상화폐 폭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규제 초점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했다는 이유로 거래소를 과다 규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진입의 난이도는 낮추되 문제가 될 때 거래소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후 관리감독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ICO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만 했을 뿐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며 "스위스나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증권으로 분류되거나 분류되지 않는 토큰을 법률적으로 구분해 ICO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준다면 불필요하게 해외에 법인을 세워 ICO를 하는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상화폐 입법, 규제와 지원 병행해야"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18기)는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거래소의 거래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소나 협회의 자율규제로 포섭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다오의 안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는 "가상화폐 기술의 저변에는 4차산업 혁명에 있어 핵심적인 원동력인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입법에 있어서 규제 뿐 아니라 가상화폐 및 관련 기술 개발의 장려와 지원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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