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1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용현5개발구역은 남구 수봉남로18번길 72 일원 13만4100㎡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으나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됐다.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시는 지난 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