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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용현5 정비사업 직권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1 09:26

수정 2018.06.11 09:26

인천시는 11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고 이를 고시했다. 사진은 용현5 재개발사업구역 위치도.
인천시는 11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하고 이를 고시했다. 사진은 용현5 재개발사업구역 위치도.


인천시는 11일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고 밝혔다.

용현5개발구역은 남구 수봉남로18번길 72 일원 13만4100㎡를 전면 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으나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됐다.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정체됨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시는 지난 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