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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고양이, '못된강아지'에 상표권 소송 승소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09:47

수정 2018.07.11 09:47

못된고양이, '못된강아지'에 상표권 소송 승소

엔캣의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 '못된고양이'가 인형뽑기 프랜차이즈 '못된강아지'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못된고양이와 못된강아지의 상표권 등록은 각각 2009년 10월과 2011년 12월로, 못된고양이가 2년 가량 앞섰다.

이에 못된고양이는 못된강아지가 이름과 판매업종의 유사성 측면에서 자사의 선등록 상표인 '못된고양이'를 베꼈다고 판단, 상표권 등록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못된고양이는 소송에서 "못된강아지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고, 오랜 시간 축적된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못된고양이'와 '못된강아지'가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못된고양이와 동일, 유사한 영업인 인형 판매업에 사용함으로써 못된고양이의 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 내렸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이 못된강아지라는 브랜드를 못된고양이의 계열 브랜드로 인식, 항의를 본사에 하는 경우가 있어 못된고양이 가맹점 보호와 브랜드 이미지 방어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못된고양이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명으로 인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표권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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