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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대기업은 벤처캐피털도 못 하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8.05 17:23

수정 2018.08.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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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벽'에 가로막혀 구글·애플 등 미국과 대조
정부가 대기업 벤처정책을 일부 손질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혁신성장관계장관 회의에서 현행 벤처지주사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대기업이 벤처지주사를 세울 때 필요한 자산은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췄다. 벤처지주사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시키는 기간은 7년에서 10년으로 늦췄다. 대기업들은 자금이 넉넉한 편이다. 반면 벤처는 늘 돈이 부족하다.
이 둘을 잇는 게 개선안의 목표다. 개선안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담겨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혁신성장에 발동을 걸려는 정부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개선안이 축 처진 벤처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애초 재계는 벤처지주사를 조금 손질할 게 아니라 아예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SK·LG·롯데 등 대기업 지주사들이 자회사 CVC를 통해 될성부른 벤처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길을 터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소는 금산분리 철벽에 부닥쳤다. 현행법상 CVC는 금융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절충안으로 나온 게 바로 벤처지주사 개선안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아쉽다. 김 위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마찬가지로 CVC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예외 적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을 순 없었을까. 마침 국회,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금산분리 원칙을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벤처지주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에 김대중정부가 도입했지만 지난 17년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만큼 대기업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정위에 당부한다. CVC 허용안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 허용할지 안 할지는 국회에 맡기면 된다. 국회에 바란다. 인터넷은행과 함께 CVC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 정치인들은 재벌이 금고에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발상을 바꿔서 재벌이 돈을 펑펑 쓸 수 있게 길을 터줄 생각은 왜 안 하나.

미국은 '창업-성장-회수-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다. 구글, 애플, 아마존은 좋은 벤처가 나오면 과감하게 인수한다.
지분을 팔아 떼돈을 번 벤처는 재창업에 나선다. 심지어 사회주의 중국도 이와 비슷한 창업 생태계를 유지한다.
CVC를 틀어막고 혁신성장을 말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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