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인학대 매년 증가하는데…경찰조사는 겨우 3.4%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20 15:02

수정 2018.09.20 15: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인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는 100건 중 3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대부분 가족이라 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1905건, 1만2009건, 1만330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중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1만2720건으로 전체 신고의 34.2%에 해당하지만 정작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사건은 431건이었다. 전체 학대사건의 3.4%에 불과하다.



경찰조사 건수가 극히 드문 이유는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80% 이상이 가족이기 때문이다.

노인학대가 신고 되면 경찰이 아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가 사건을 먼저 조사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인 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함에도 노인들은 '가족이자 보호자'인 가해자와 분리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최근에는 심한 학대로 가정에서 분리돼 노인학대 쉼터에서 거주한 노인도 3년간 1631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노인학대 사건을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1개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개 기관이 1개 광역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형사사건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급증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