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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쟁사 ‘매출정보 요구 갑질’ 현대백화점 시정명령 정당“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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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069960)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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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경쟁사의 핵심 경영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다 적발된 현대백화점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백화점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2013년 3월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버버리코리아 등 129개 납품업체에 대해 현대아울렛 김포점 개설과 관련해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가 기재된 입점의향서 양식을 송부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또 현대아울렛 가산점 개설 전인 2014년 3월 W사 등 5곳의 납품업체에게 이메일로 경쟁사의 아울렛에서의 마진과 매출액 등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에 경쟁사에 대한 상품공급조건, 매출액 등의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 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있고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현대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은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지 입점의향서 양식을 상담실에 비치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했을 뿐이며, 제출 여부와 기재할 내용 및 범위는 납품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줘진 만큼 경영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다”며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일부 납품업체들이 제출한 입점의향서에는 실제 매출액 등의 정보가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공유불가‘로 기재돼 있었는데도 현대백화점이 해당 업체에 입점 퇴출이나 입점 장소 변경,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현대백화점이 납품업자들에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증거만으로는 현대백화점이 현대아울렛 김포점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당시 D사 등 5개 납품업체들과 거래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행정처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와 5개 납품업자들간 거래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5개 납품업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업자들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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