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홍대 누드 몰카' 피해자,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6:25

수정 2018.11.15 16:25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안모씨(25)/사진=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안모씨(25)/사진=연합뉴스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안모씨(25)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25일 열린 2차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어제(14일) 피해자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사실을 알았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2차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6개월동안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는걸 최우선으로 편지를 쓰고 손해배상하려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 측은 "사건 당시 과거 일들로 인해 중증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분노 조절이 어려웠다"며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누드모델의 사진을 직접 찍어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서부지법에는 안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1000여장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내달 20일에 있을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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