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日 내년 G20 중심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주도권 잡기 나선다

최승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9 15:08

수정 2018.11.19 15:08

"日, 가상화폐 규제 앞서가"...G20의장국 수행 전 정책 준비 박차 
美 SEC 기조와 유사한 증권법 적용 암호화폐 정책 예측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정부가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을 수행하면서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일본 내 증권거래 관련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최근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등 암호화폐 정책에 속도를 내 왔다. 자국내에서 정책을 정비한 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내놓을 암호화폐 정책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금융청 /사진=fnDB
일본 금융청 /사진=fnDB
지난 16일 일본 금융청이 공개한 '40회 금융심의회 총회' 결과에 따르면 타하라 야스마사 금융청 종합정책과장은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기업)자금조달이라는 변화가 생겨 거래소업을 적정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내년 G20 의장국이므로 세계 공통 과제 해결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속가능발전(SDG) 등 분야뿐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암호화폐 규제에서는 일본이 앞서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일본 재무성은 올해 3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 국제 대응 △암호화폐 제도 미비 국가 법정비 △G20·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조 필요성 등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글로벌 정책공조의 필요성만 확인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 내년 6월 암호화폐 부문의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한 일본 금융정보업계 종사자는 "일본 정부가 내년 G20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주요 경제부처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日암호화폐 규제, 증권법 적용하는 美 흐름 따를 것 예측
현재 일본의 주요 암호화폐 정책은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미국과 다르지 않은 방향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지난 1일 금융청 산하 암호화폐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여러나라 규제당국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기존 증권법 대상화, ICO 특화 규제 검토 등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당시 연구회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금융당국이 특정 토큰이 기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이달 초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dex)인 이더델타가 금융당국 허가없이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더델타가 증권법에서 규정한대로 등록하지 않은채 영업했다는게 제재이유다. 또 SEC는 지난 16일 "시장 참여자들은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연방 증권법 체계에 따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를 따르지 않은 4개 기업 전부를 불법 업체로 적발했다. 토큰을 기존 법체계상 '증권'으로 등록하게 하고,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결국 일본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정책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달 금융심의회에서 오카다 히로시 금융청 신용제도참사관도 "암호화폐의 경우 행정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현재 자금결제법으로 이미 여러가지 규제가 적용돼 있는 상태"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87조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협회인 일본가상화폐교환업협회(JVCEA)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하면서, 신규암호화폐 등록에 필요한 질문서를 경영관리, 법률준수, 이용자 보호·정보관리, 불상사 대응 등 문항을 담은 83페이지로 제시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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