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실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08:03

수정 2018.11.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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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공사비리‘ 시공사 소장 실형 확정


국책사업인 수서발 고속철도(SRT) 공사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56)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씨는 시행사와 설계·감리업체 책임자들과 공모해 2015년 1∼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의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사용해 굴착하겠다는 철도시설공단과의 계약을 어기고 화약발파 등의 공법으로 공사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시공 단가가 최대 6배 이상 비싸고, 1일 굴착 거리도 3배 이상 짧아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타낸 공사비는 168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 등은 이외에도 뇌물 수수와 공여, 업무상 배임, 배임수·증재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뇌물죄와 배임죄는 물론 사기 혐의도 유죄라며 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취지로 판단하면서 슈퍼웨지 공법 대신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하면서 생긴 차액이 아닌 슈퍼웨지 공법을 쓰겠다며 받아 챙긴 공사비 전액을 피해액으로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함씨의 형량을 징역 4년6월로 늘렸다.


함께 기소된 하도급업체 부사장 김모씨(48)와 감리업체 전 이사 이모씨(57) 등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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