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분쟁조정협의회 추천기관 모집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10:06

수정 2018.11.27 10:06

인천시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시 가맹사업거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과 광역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이며,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뉘고,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협의회에 참여할 각 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분야별 추천기관을 공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공정거래 문화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가 선정된 후 연도 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선정되는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 및 앞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공정거래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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