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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글로벌 패권경쟁 시작] ①G20정상회의 앞두고 증권법 규제 완성하는 일본

최승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3 14:03

수정 2018.12.03 14:03

거래소관계자 "증권규제 기조로 전환"...금융상품거래법 적용 논의중
내부거래, 시세조종 억제 가능성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 주요국 정부도 블록체인 정책의 글로벌 패권을 쥐기 위한 경쟁을 본격 시작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홍콩, 프랑스 등 전통적인 '금융강국'들은 앞다퉈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존 증권법 테두리 안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블록체인 정책의 패권경쟁에 나서는 이유는 자국 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법규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지난 2일(현지시간) 공동선언문을 통해 "금융시스템에서 부상하는 위험과 취약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개입할 것"이라면서 금융분야 기술발전 위험요소 완화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자금세탁방지 등 암호화폐 규제 관련 제도 정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였지만, 블록체인은 중요하지만 암호화폐는 나쁘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는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정책을 재검검하고, 시급히 바뀌어야 할 우리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편집자 주>

【도쿄=최승도 기자】최근 일본 암호화폐 업계의 최대 화두는 증권법이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공개(ICO) 토큰의 증권 성격을 인정하고, 시장 부정행위 억제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등 주요 국가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을 속속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정책패권 경쟁을 시작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와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G20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등 암호화폐 정책에 속도를 내 왔다. 자국내에서 정책을 정비한 뒤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암호화폐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내놓을 암호화폐 정책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 도쿄노드 컨퍼런스에서 일본 온라인 증권사 모넥스그룹 나카가와 요 이사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가 증권 규제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어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AML)에 중점을 둔 암호화폐 규제가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증권법 쪽으로 초점을 맞춰나갈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일본 재무성 청사 /사진=연합뉴스
일본 재무성 청사 /사진=연합뉴스
요 이사는 "현재 일본 암호화폐거래소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가깝기 때문에 증권법을 적용하는게 준수로 나아가는 수순이 자연스러우며 이게 현재 추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금융당국은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해 암호화폐 시장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일본 금융청 산하 가상통화교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금융상품거래법이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풍문 유포, 시세조종, 내부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현물거래는 개인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거래공간이 있고 가격변동성도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러한 (부정) 행위를 막는 규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日금융상품거래법상 불공정규제 /출처=금융청 자료 편집
日금융상품거래법상 불공정규제 /출처=금융청 자료 편집
■토큰, 증권 간주될 가능성 높아져
일본 금융당국은 ICO 토큰을 사실상 증권으로 간주하고 기존 금융법 적용에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금융청 연구회는 "토큰 상 권리는 사실상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될 수 있는 측면에서 1종 금융상품거래업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증권 매매·중개업체를 포함한 유가증권 관련업자를 의미한다.

연구회는 앞선 회의에서도 "투자성격이 있는 ICO 토큰은 유통되는 정도에 따라 공시규제 등 필요한 규제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ICO도 자본성 자금조달이며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 규제를 참고로 하면서 실태에 맞는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TO(증권형토큰공개)가 사실상 금융당국 '규격'에 맞춘 ICO라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법의 시각에서 ICO 토큰 관련 규제를 마련할수록 STO의 시장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무허가영업' 적발은 美보다 앞서
현재 일본 금융당국이 ICO 토큰에 대해 기존법이 아닌 특별 법령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지난달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87조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협회인 일본가상화폐교환업협회(JVCEA)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하고 라쿠텐카드, 미쓰이스미토모카드 등이 속해있는 자금결제사업자 협회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신생업계의 적법한 제도권 편입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을 인용하며 DEX '이더델타' 설립자를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해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일본의 경우 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 마카오 소재 '블록체인 라보라토리'를 금융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금융상품거래업자'로 공표하고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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