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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된 업비트 "허위 암호화폐 거래 안했다, 성실히 소명할 것"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봇(BOT) 프로그램(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허위 암호화폐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1일 검찰이 기소한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이며 이 기간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비트 측 "오픈 초기 거래 안정화 위해 유동성 공급했을 뿐"
먼저 두나무는 업비트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은 2017년 9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두나무는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을 이용, 암호화폐 당 약 2~3억 수준(원화 환산 기준)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된 업비트 "허위 암호화폐 거래 안했다, 성실히 소명할 것"

두나무 관계자는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용자가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며 "적정한 범위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병동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나무는 업비트 오픈 초기 약 2개월간 마케팅 목적으로 일부 자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전거래 역시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약 3%(약 4조2671억원)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회사 측은 "오픈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은 암호화폐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했다"며 "이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방식이었고, 자전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장애 시 회사 자산으로 오류 보정한 것"
아울러 두나무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이득을 취했다는 검찰 지적에 대해서도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때,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가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년 전인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업비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혐의 등으로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인 송모씨(39)등 3명을 불구속 기속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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