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올라서…알바야, 주휴수당 못 주겠다"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9 10:36

수정 2019.01.11 14:5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 서울 동작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 15시간씩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예은씨(24·여)는 최근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어려운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김씨가 받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9030원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1만원 넘게 오르자 고용주는 "가게 사정상 그렇게 주기 힘들다"며 "시급을 9100원으로 올려줄테니 주 1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씨가 주 14시간 일하게 되면 현행법상 고용주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 하지만 김씨는 오른 최저시급을 반영하지 않은 9030원을 그대로 받고 15시간 일하는 방법을 택했다. 근로시간이 한 시간 줄어들면 월급은 3만2200원이나 차이나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돼 마음이 불편하지만 월급이 줄어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2. 서울지역의 한 H&B스토어에서 6개월째 아르바이트 중인 이모씨(26)도 올해부터 시급이 줄어들었다. 이 업체는 지난해까지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칙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주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자 주 12시간 일하는 이씨의 시급은 9030원에서 최저시급인 8350원으로 줄었다. 이씨는 "지난해엔 최저시급이 오른다고 좋아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월급이 줄어 주휴수당도 주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하나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주휴수당 안 주려고, 알바시간 줄여
9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하는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시급 삭감'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게되면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근로기준법상 지급하게 돼 있는 주휴수당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과 소상공인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취업준비와 병행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알바를 주로 해 온 대학생 한수정씨(25·여)는 "주휴수당이 법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장기알바를 찾아봤다"며 "그동안 주휴수당 안 받고 일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금액이 늘어 기대는 커졌지만 그만큼 새로운 알바를 알바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했다.

■"정부, 시장 반응 들어야"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과 경영계 모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부분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식이 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모두가 원하는 바가 아닌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모두 범법자가 되는걸 막기 위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역시 정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주휴수당 등이 시장에서 제대로 안 지켜진게 사실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상황에서 영세한 업체뿐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들에게 어떤 부분이 피해로 다가올지 등을 정부가 잘 반영시켜 계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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