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불륜현장서 “죽이겠다” 외친 남성, 벌금형·추가기소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13 17:16

수정 2019.02.13 17:16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아내의 불륜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남성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고, A씨는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A씨의 아내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A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내는 A씨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사건 초기와 진술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법원은 증거조사 등을 통해 A씨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자신의 불륜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아내도 남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불륜 #벌금 #위증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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