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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 목욕시키다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 10년'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1 17:35

수정 2019.02.21 17:35

사망 당시 생후 2개월 아이, 태어났을 때보다 몸무게 줄어
생후 2개월된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된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생후 2개월된 뜨거운 물로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은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편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이유로 불구속기소된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4~5일 새벽께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뜨거운 물로 목욕을 시키던 중 화상을 입게 한 뒤 병원 치료 등을 적절히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화상을 입 지 닷새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사망한 A씨 부부의 딸은 생존한 50여일 간 불과 1cm밖에 성장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몸무게는 태어났을 때보다 줄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 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화상 #사망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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