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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겠다".. 해고 유도해 협박한 중국인 실형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2.26 16:40

수정 2019.02.26 16:40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해고 유도해 업주 협박한 중국인 징역 1년 6월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해고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fnDB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해고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fnDB

고의로 불성실하게 근무해 해고를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이재은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김모(37∙중국 국적)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해 나흘간 근무하며 일부러 근무를 태만하게 해 업주가 해고를 통보하자 협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50만원, 해고예고수당 22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하니 법대로 하든지 좋게 합의를 하라"고 협박해 40만원을 갈취했다.


김씨는 해당 수법으로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년간 10명으로부터 76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정식 고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이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해고와 관련 없는 위법사실이나 처벌조항까지 거론하면서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년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총 87차례에 걸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진정 후 노동청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는 행태를 일삼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고 #공갈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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