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신들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커플.. 처벌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18 09:01

수정 2019.03.18 09:01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사진=픽사베이] /사진=fnDB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 백여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커플이 처벌받는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거하는 사이인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


이 중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이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A씨가 촬영한 것도 여러개 있었다.

이들은 또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간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커플 #범죄 #충격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