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성폭력' 등 교권침해 학생에 ‘퇴학’까지 가능해진다
이날 사립학교법,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통과
현직 교사 반응 달갑지만은 않아... "필요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긴 어려울 것"
앞으로 학생이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을 저질러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향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사립학교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된 교원지위향상법에 따르면 만일 학생이 상해나 폭행, 협박, 성폭력 등을 저질러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조치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단 퇴학조치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생에만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피해를 본 교원에게 심리상담, 조언, 치료·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권 침해현황과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다.
서울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임모(27)교사는 "교원지위법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학부모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소송 등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장기적인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모(26)교사도 "만일 퇴학조치가 가능하더라도 피해자인 교사는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다"며 "교사가 트라우마 등을 극복하고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잦았다는 논란이 일어온 바 있다.
이밖에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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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