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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삼정기업, 우이동 유원지 1100억 브릿지론 조달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09:49

수정 2019.04.23 09:49

840억 선순위 NH·한국證·오케이캐피탈 참여
260억 후순위에 교보증권 SPC 참여
[fn마켓워치]삼정기업, 우이동 유원지 1100억 브릿지론 조달
삼정기업이 우이동유원지 개발을 위해 1100억원 규모의 브릿지론을 확정했다. 오는 8월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공사비를 투입, 이르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2012년 시행사의 부도와 시공사(쌍용건설) 법정관리로 공사가 중단된 후 7년 만이다.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북한산리조트는 최근 서울 우이동 일대 8만60㎡ 규모 부지 관련 11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KEB하나은행, 라임자산운용 등 대주단의 대출금(1050억원)과 이자를 상환하려는 것이다. 북한산리조트는 삼정E&C가 90%, 삼정기업이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리파이낸싱 관련, 선순위는 840억원 규모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의 PI(자기자본계정) 및 오케이캐피탈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후순위는 260억원 수준이다. 교보증권의 특수목적회사(SPC)인 JG베스트제3차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리파이낸싱에 따라 PF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내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말 준공이 예상된다. 규모는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 시행사 더파인트리가 시작한 개발 프로젝트로 사업비가 6300억원에 달한다. 당시 시행사는 지하 3층, 지상 5~7층 14개동, 전용면적 135~341㎡ 객실 332개와 골프연습장, 수영장, 컨퍼런스홀 등을 갖춘 콘도미니엄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1년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강북구가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산을 깎는 진입도로를 허가해줬다는 이유였다. 결국 공사는 2012년 5월 공정률 46.5% 상태에서 중단됐다. 시행사는 부도가 났고, 시공사는 PF 부실로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시 감사 결과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쌍용건설은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새주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다. 2015년 초에는 이랜드가 160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잔금을 치루지 못했다.
삼정기업은 지난해 4월 한국자산신탁과 부지 매매계약(약 1400억원)을 체결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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