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출소 5개월만에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6년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4.23 15:28

수정 2019.04.23 15:28

재판부,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실형 선고 전력있어... 출소 5개월 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
출소 5개월만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출소 5개월만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출소 5개월만에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원룸 건물의 가스 배관을 타고 3층 베란다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출소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03년과 2007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가량 지난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폭행 #누범 기간 #징역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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