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집에 불지른 40대 男

윤아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1 17:00

수정 2019.05.21 17:00

재판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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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산의 한 빌라 건물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가스를 누출시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이웃 주민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다수의 생명과 건강,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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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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