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존산업과 혁신산업의 갈등,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될것" [화제의 법조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26 16:37

수정 2019.05.26 16:37

법률 컨설팅으로 기업 돕는 송도영 변호사
"규제 샌드박스 매우 전향적 제도 신청서 들고 오는 기업 늘었지만 구체적 내용 잘 모르는 곳 많아"
"임시방편 제도로 끝나지 않도록 국회가 법개정으로 뒷받침해주길"
송도영 변호사
송도영 변호사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라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규제 문턱이 높은 산업계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다. 다만, 제도 자체의 제약과 참여 사업체들의 낮은 이해도, 종사자간 갈등 등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 길에 대해 송도영 변호사(법무법인 비트·39·사법연수원 39기)를 26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송 변호사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컨설팅을 맡고 있다.

■"제도 활성화 불구, 이해도 낮아"

송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한국과 같이 규제가 강한 성문법 체계의 국가에서는 매우 전향적인 제도"라고 평가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0일 기준 49건의 승인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제도 도입 후 4건이 승인된 일본과 연간 40여건이 승인되는 영국과 비교해 짧은 기간에 급격한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 일단 제도 활성화 측면에서는 합격점이라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규제이슈로 상담을 찾아온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과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한 게 끝이었다면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청을 원하는 기업 중 대부분이 정작 제도 내용이나 진행과정에 대해 모르는 등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청에 뛰어들고 있다. 송 변호사는 "대표들을 만나보면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받으면 좋다던데'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다. 가져온 신청서는 거의 새롭게 써야하는 수준"이라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실증특례의 경우 말 그대로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실증하는 제도로 그런 측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야한다"며 "안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승인받더라도 사업에서 허용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거쳐야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나올만한 궁금증이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논리 구축, 신청서에서 미약한 부분 보완 등을 돕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기능 기대"

송 변호사는 "사업체가 바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나 제약이 있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실증특례는 법에서 금지한 사업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허용해준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영위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제한을 두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면허용은 어렵다"며 "회사가 운영되고, 실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정도로 주무부처에서 조건을 두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모빌리티서비스-택시업계, 원격의료-의료계, 공유숙소-숙박업계 등 신·구산업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규제샌드 박스가 이를 해결할 사회적 대타협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송 변호사는 전망했다. 그는 "대체재가 있는 사업의 경우 신사업으로 소득이 줄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규제샌드 박스를 통해 신산업을 실증해보면, 막연한 불안감과 위해성을 논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다만 "규제샌드 박스는 임시변통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결국 공은 실질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국회에 있다는 취지다. 그는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증특례 기간 후에 불법업체가 될 수 있다"며 "국회가 열심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렵사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하드웨어는 정착됐으나 중요한건 어떻게 운영하고, 관련 법령을 해소할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며 "변호사들도 이 과정에서 큰 지원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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