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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병원 간 男, 직원들에게 한 끔찍한 행동

뉴시스

입력 2019.06.02 14:01

수정 2019.06.02 14:37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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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7년 전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최모(57)씨가 출소 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폭행·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범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10일가량이 지나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범행 전후 정황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2시 40분께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서 나체 상태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사무용품으로 병원 직원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몸에 연고를 바른 뒤 가로 45㎝, 세로 15㎝ 크기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다.


그는 탈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대비해 모포로 미리 준비한 책과 옷을 덮어두는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는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검거됐다.


이후 준특수강도 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그는 재심을 청구해 6개월을 감형받아 지난해 7월 초 출소했다.

kimd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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